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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26.04.01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수정 안내


수정 전

수정 후

2(지침)

정기시험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정기시험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정학습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

2(지침)

정기시험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최하점의 차하점(-1)을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사유

 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상 정기시험 중 교외체험학습 결시 시 인정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


 1) 출석인정 일수: 연간 7(토요휴업일 및 공휴일 미포함)

 2) 신청서 제출: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

      (보호자가 대리 인솔자를 위임할 경우 대리 인솔자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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