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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수정 안내
수정 전 | 수정 후 | 제 2조(지침) ⑤ 정기시험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정기시험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정학습’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 | 제 2조(지침) ⑤ 정기시험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최하점의 차하점(-1점)을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 사유 | 「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상 정기시험 중 교외체험학습 결시 시 인정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 |
1) 출석인정 일수: 연간 7일(토요휴업일 및 공휴일 미포함) 2) 신청서 제출: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 (보호자가 대리 인솔자를 위임할 경우 대리 인솔자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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