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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과 같이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을 안내합니다. - 개인별 교외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를 말함 1) 체험학습기간은 국내·외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요휴업일 및 공휴일 포함)로 한다. 2) 신청서: 학부모 및 학생이 실시 7일전에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받은 후 실시 (단, 신청서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안전한 체험학습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3)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첨부양식 참조) 4) 체험학습 출석 인정결석(7일) 범위를 넘어선 결석의 출결처리는 합당한 사유로 판단 될 때는 기타결석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될 때는 미인정결석을 원칙으로 한다. 5) 고사 기간(영어듣기평가가 수행평가인 경우 포함)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자의 결시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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