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교의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출석인정 일수: 연간 7일 2) 신청서 제출: 실시 7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보호자가 대리 인솔자를 위임할 경우 대리 인솔자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장승인 후 통보서를 학생편으로 전달함 3) 활동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 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활동사진이 들어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첨부파일 1.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1부 2. 제출서류관련 양식 1부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