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18조 2항(지도?감독)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